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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학대로 의식불명된 ‘아영이’…네 명 살리고 숨져

이재은 기자I 2023.06.29 18:30:06

23일 심정지 온 뒤 약물치료 중 뇌사
유족 “아영이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가해 간호사, 지난달 징역 6년 확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째 바닥에 떨어져 의식 불명에 빠졌던 아영(5)양이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던 아영양은 전날 사망 선고를 받았다.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던 아영양은 심폐소생술과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뇌사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족은 아영양의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수술을 진행했다. 아영양의 아버지는 “그간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아영양의 빈소는 29일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7월 1일이다.

앞서 아영양은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간호사 A씨에 의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양산부산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영양은 저산소성 허혈뇌변증 및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 아영양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졌고 약 4년 흐른 뒤에도 깨어나지 못했다.

당시 아영양의 부모는 신생아실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학대 정황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 모습이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등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아직 피해자는 위중한 상태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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