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전국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김정현 기자I 2020.08.24 15:45:16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24일 낮 12시경 재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의 이날 재가로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됐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다.

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등이다.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5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읍·면·동 규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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