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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지방 中企 금중대 대출 '일몰제' 까다로워진다

하상렬 기자I 2024.03.08 18:15:26

조윤제 금통위원 반대했던 지방중소기업 대출
'5년' 지원일몰제 소액 대출에도 적용
공공기금 대출 대출실적에서 제외 명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에 일몰제 적용이 까다로워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8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6일 ‘금중대 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절차’를 제정과 관련해 규정안 예고 요청서를 공고했다. 한은은 오는 13일까지 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한은은 금중대를 통해 지방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개정안에는 ‘지원일몰제’가 명시됐다.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의 누적지원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선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지원일몰제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예컨대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금중대 관련 일몰제가 운영돼왔지만 특정 업체의 대출 실적이 연환산 월평균 지원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5년 일몰’과 무관하게 신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 중소기업 금중대에 대해선 소액 대출을 포함해 일몰제 적용이 엄격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배정할 때 한은 각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대출 취급실적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와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배정한다. 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을 대출취급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기존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세칙 5조’ 내용을 상위 규정인 운용세칙으로 옮긴 것이다. 신보, 기보 등 공적기관의 보증을 받았어도 자금만 지원받지 않으면 금중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중대 지방중소기업지원을 두고 한은 내부에서는 잡음이 있었다. 금중대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작년 11월 금중대 총 한도를 30조원으로 하기로 의결하고, 한도 유보분을 9조3000억원으로 정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11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중대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이고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에 고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 중소기업,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윤제 금통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금리 정책이 긴축적으로 가고 있기에 대출 제도 역시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조 위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는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통화정책 기조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금중대 확대 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중대는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방 중소기업 지원 대출이 생겨날 경우 쉽게 폐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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