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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1심서 징역형 집유…法 "집시법 위반"

박정수 기자I 2023.02.15 15:53:46

코로나19 확산 거셌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
소규모 집회 명목으로 '8·15 국민대회' 개최…"미신고 집회로 집시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450만원
법원 "국민 보호하는 공공복리 위해 집회금지 처분 불가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지난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김 대표와 김 전 총재에게 각각 300만원, 400만원을 내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의 경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외 피고인들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일부 피고인은 200만~400만원 수준으로 벌금만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에 참석했다가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집회 금지 명령에도 사전 신고인원 100명을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넘겨졌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위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탈북민단체 등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연행된 바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겐 징역 4년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총재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600만원형, 김 위원장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으로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집회의 자유가 일부 제한돼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해 집회금지 처분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회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소규모 집회 명목을 내세워 ‘8·15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은 미신고 집회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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