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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깡통전세 피해구제…‘선구제·후회수 방안’ 제안”

황병서 기자I 2023.02.09 12:10:30

9일 깡통전세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세입자 경매 통해 보증금 회수 어려운 실정”
참여연대, 내주 정부·국회 면담 요청할 계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깡통주택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으로 대출, 긴급 주거 개선, 청약 불이익 해소, 법률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전세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다수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깡통전세 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 도입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 △범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주택을 일컫는다. 주로 집주인이 갭 투자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고 제기돼 왔다.

‘깡통전세 보증금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은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채권매입기관으로 지정한 뒤 깡통주택 피해자(전세 세입자)들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한 뒤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 매각대금이 부족한 경우 종전 보증금 수준까지 저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후 캠코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추심을 통해 보증금 환수에 나서거나, 우선매수권 또는 경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예방 및 방지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며 “임대인 한 명에 대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피해 세입자들이 개별적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 개입 없이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만큼, (정부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례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부도 임대주택 매입과 하우스푸어 대책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주택비축은행(가칭) 등 공공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채무조정을 통한 구제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와 국회에 간담회와 면담을 요청하고 다음 주 중 국토부, 금융위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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