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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회생·파산 시에도 2000만원 무이자 대출

김경은 기자I 2023.10.31 12:00:0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회생·파산 대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무이자 대출 지원을 가입자가 회생 및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에서 최종 20인에 선정된 홍보대사들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은 그동안 시행한 일반대출(부금 내 대출, 연 3.9%의 이율, 분기별 변동금리)과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질병·상해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 대출)에 더해 무이자 회생·파산대출까지 시행한다.

회생 및 파산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부금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회생·파산대출 지원은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 복지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무이자 회생·파산대출 외에도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기업은행과 4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협약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의 자금예탁을 통해 기업은행이 시중금리보다 감면된 금리(0.9~1.25%포인트 감면)로 대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출 이용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혜택 부여 △재가입장려금 지원 △정책보험 가입시 바우처 지원 △휴양시설 확대 △가입 소상공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복지카드 도입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이번 회생·파산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애 전주기에 걸쳐 든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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