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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소지자, 학교·어린이집 취업 제한한다

신중섭 기자I 2020.04.23 12:00:0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시 취업제한
학생,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예방 교육 개발·보급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발생하고 있는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앞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해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학교와 어린이집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구성, 여성계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안을 마련했다.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과 함께 소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학교와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해 벌금형을 받아도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n번방과 박사방 사건 등에 미성년자와 군장병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양성평등 콘텐츠 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안에 보급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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