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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신속처리 기준 완화

이지은 기자I 2023.12.01 16:07:39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역점 추진 과제 논의
수출액 비중 매출 50% 이상 사업자 대상 재정비
소액사건 3000만→5000만원…세무서 포렌식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수출기업을 제외하고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사전통지기간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수출기업 세정 지원과 세무조사 운영 방향, 납세자 권리 구제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 행정 분야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2013년 발족했다. 모범납세자(2명), 경제·시민단체(5명), 각계 전문가(9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출범하고 수출액 비중이 매출의 50% 이상인 사업자 2만9000곳에 대해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이들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올해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은 상향한다. 현행 3000만원 미만의 과세 불복 사건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을 50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기 결정 시 1인 심리의 부담감과 오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조기 처리 분석반을 확대 운영한다.

사전 불복 절차인 과세전적부심 심의는 본청 청구 대상을 청구 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해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 전에 미리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려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 등에도 청구할 수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기준도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과세 차원에서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 지원을 본격화하고 분석자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해 범칙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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