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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구 내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제안서 평가 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등 총 10개 항목이다.
이 사업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렸다.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원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