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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빚을 갚기가 어려워졌다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금융권은 90일 미만 연체하거나 연체는 발행하지 않았으나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용대출119’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및 대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년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가계 가운데 실직 등을 겪은 차주를 대상으론 신용대출은 1억원,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이자 납입일에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를 막을 수 있다. 은행은 대출이자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일부 이자만 내더라도 연체 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이자 납입으로 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종류별로 달라 거래 은행에 확인하는 게 좋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 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는 게 좋다.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어 편리하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차주가 일정 금리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때 금리 상승폭이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을 깰 필요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 2.5% 금리로 30년 만기 변동형(6개월 주기) 주담대를 보유한 경우, 금리가 기존 대비 1%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라면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 시 1년간 1.1%포인트 대출이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를 기존보다 330만원 깎을 수 있다는 의미다.
승진이나 급여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이뤄졌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보유한 대출 금리를 깎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및 담보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된다. 지난해 은행권이 수용한 금리인하요구권은 24만6000건에 달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협약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