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119' 통해 만기연장 지원받으세요

서대웅 기자I 2022.07.18 12:00:00

금감원,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이자납입일 일부이자만 내도 연체 안돼
급전은 보험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 활용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최근 부모님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카드론을 사용했다. A씨는 다음달 기존 은행 신용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다중채무로 신용평점이 낮아져 대출연장 가능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A씨는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119’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 만기연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금리인상기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꿀팁’ 자료를 발표했다.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빚을 갚기가 어려워졌다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 금융권은 90일 미만 연체하거나 연체는 발행하지 않았으나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용대출119’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발한 만기도래 2개월 내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및 대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년 이상 대출을 보유한 가계 가운데 실직 등을 겪은 차주를 대상으론 신용대출은 1억원,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 이자 납입일에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일부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를 막을 수 있다. 은행은 대출이자 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하지만 일부 이자만 내더라도 연체 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이자 납입으로 납입일이 연장되는 상품은 종류별로 달라 거래 은행에 확인하는 게 좋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보험 해지보다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하는 게 좋다.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어 편리하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이라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차주가 일정 금리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때 금리 상승폭이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까지로 제한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을 깰 필요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연 2.5% 금리로 30년 만기 변동형(6개월 주기) 주담대를 보유한 경우, 금리가 기존 대비 1%포인트 인상될 예정이라면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 시 1년간 1.1%포인트 대출이자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를 기존보다 330만원 깎을 수 있다는 의미다.

승진이나 급여 상승,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이뤄졌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보유한 대출 금리를 깎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및 담보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된다. 지난해 은행권이 수용한 금리인하요구권은 24만6000건에 달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협약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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