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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5 사기 힘들 듯..이통사 영업정지에 제조사도 후폭풍

김현아 기자I 2014.02.24 15:25:57

관련법 상 아무리 감경해도 이통사별로 최소 1.5개월 영업정지
G프로2, 갤럭시S5 등 전략 신제품 특수 찬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4월 동안 진행될 이동통신3사의 영업정지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울상이다. 각 통신사별로 최소 1.5개월 이상 전면 영업정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갤럭시S5(갤S5)’, ‘G프로2’,‘베가아이언2’ 등 각사 전략 제품들의 국내 판매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만큼, 각 사별로 3개월에 갈음하는 사업정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5조)과 세부 규정에 따르면 이통3사가 금지행위(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3개월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정지 3개월에서 50% 가중 및 감경할 수 있는데 각 사업자별로 1.5개월~4.5개월까지 영업정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방통위가 건의한 최소 1개월 이상영업정지보다 길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상 감경 요인이 있다고 인정해도 각 사별로 최소 1.5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통신사 영업정지로 판매점 등 유통망은 물론 제조사들도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에 대한 국내 판매를 걱정하나 아무리 감경해도 각 통신사별로 1.5개월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LG전자는 21일 대화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G프로2를 출고가 99만9900원에 내놓았다.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팬택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 3사는 3~4월 중으로 스마트폰 신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었다.

LG전자가 최근 프리미엄 제품군 ‘G 시리즈’ 가운데 G프로의 두 번째 제품인 ‘G프로2’를 출시했고, 삼성전자도 ‘갤럭시S5’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한 뒤 3~4월 중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갤S5는 현재 스마트폰주력 디스플레이인 풀HD(1920x1080)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5.25인치 QHD(2560x1440)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다.

팬택도 오는 4월 ‘엔드리스 메탈’이라는 고유의 디자인을 적용했던 베가아이언의 후속작인 ‘베가아이언2’를 내놓으면서 경쟁에 합류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3~4월새 최소 1.5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서 국내 보조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메가톤급 신제품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 처분 기관이 방통위여서 그쪽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말해, 사업정지 기간 중 신규나 번호 이동외에 기기변경까지 전면 중지하자는 방통위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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