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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법원 "도주 염려"

김은총 기자I 2018.12.10 13:03:02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문성호 영장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55)씨에 대해 “도주 염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자택에서 아내 A(50)씨의 가슴 부위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다른 방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후 안씨는 “아내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안씨는 과거에도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가 가족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15년 딸을 폭행·협박했을 때는 A씨가 딸을 설득해 안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및 8호(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지난해 A씨를 폭행했을 때도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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