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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본회의 '탄핵안' 강행…"與, 정상 의사진행 방해 말라"

김범준 기자I 2023.11.30 11:40:34

30일 당 정책조정회의서 '여당 반발' 행위 겨냥
"의사 방해는 국회선진화법 위반…형사처벌 대상"
탄핵안 상정시 1일 표결…"합의 일정 무산 안 돼"
민주, 본회의 직후 의총 열고 '선거제' 난상토론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한다. 이에 반발해 철야농성과 본회의 무산 등 저지 방안을 검토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상적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공지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정상적 의사일정 방해하는 행위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의힘에서 의사일정과 관련한 의사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지만, 정상적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나아가질 않길 바란다”면서 “본회의 중에 얼마든지 진행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거나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하는 건 누가 봐도 적절한 행태는 아니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날과 다음 달 1일 양일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한 저지 방안으로 국회 연좌농성, 철야농성, 규탄대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 발의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내일(12월 1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인 표결 절차를 저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에서는 이 밖에도 국회의장실과 의장 공관 점거 또는 아예 본회의에 불참하며 보이콧하는 초강경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의장실 점거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국회 로텐더홀에서 관련 주장을 위해서 피케팅을 하거나 집회를 하는 것 등은 그간 (여야에서) 있어온 방식이기 때문에, 정상적 의사일정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로 양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일 예정된 본회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본회의 개의 일정은 지난 9월 1일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간의 서면 합의한 일정들인데 무산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앞서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안건으로 올라와 표결에 부쳐진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간다.

현재 당내에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병립형 회귀가 유리하다는 ‘현실론’이 엇갈리면서 이날 의총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 의견들을 최대한 폭넓게 들어볼 생각”이라며 “상황을 봐서 일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지, 혹은 논의를 통해 어떤 결론에 합의할 지 여부는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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