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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새벽 2시에 봅니다” 교수 잠들어 무효 처리돼

홍수현 기자I 2023.06.23 19:31:4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한 사립대학 교수가 온라인 기말고사를 새벽 2시에 치르겠다고 공지한 후 정작 본인이 잠드는 바람에 시험이 무효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지난 19일 A 대학 공지사항에 기말고사 재시험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다.

교수는 “재시험 기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들어왔다. 시험시간을 편의대로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며 “20일 새벽 2시~2시 30분으로 시간을 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말고사를 새벽에 치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수는 이어 “하루 여유가 있으니 스케줄 조절하실 분들은 조절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험을 새벽 2시에 치르겠다는 교수의 공지사항 (사진=A대학 캡처)
그러나 막상 시험 당일, 시험을 치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시험은커녕 관련 공지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교수는 시험 시간을 훌쩍 넘긴 뒤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재공지를 띄웠다.

그는 “어이없게도 제가 잠깐 잠이 들었다. 12시 30분에 30분만 쉬다가 시험 문제를 미리 올려놓는다는 게 (스스로도)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말고사 재시험을 무효로 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 잠에서 깬 교수의 재공지 (사진=A대학 캡처)
이 같은 교수의 행태에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새벽 시간대 시험 통보에 이어 교수의 ‘노쇼’로 인한 시험 무효화가 정당하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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