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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전 재산 넘겼는데 잠적하자…여친 어머니 살해 시도

채나연 기자I 2024.02.13 13:25:30

''살인미수 혐의'' 징역 6년 선고
석방된 지 이틀 만 또다시 살해 시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여자친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자 전 재산을 넘겼지만 이후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모친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9시21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어머니 B씨(80대·여)를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됐던 A씨는 구치소에 있을 당시 면회를 온 여자친구 C씨(40대·여)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C씨에게 전 재산을 넘겨주기 위해 토지 처분 위임장을 넘겼다.

이후 그는 자신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동안 여자친구 C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의 전 재산인 토지 판매대금 4천여만 원을 챙긴 뒤 잠적했다고 생각해 같은 해 8월8일 C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여자친구 어머니인 B씨가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이겠다”고 말한 뒤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다.

범행 직후 B씨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바람에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이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된 후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고령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직접 경찰로 찾아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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