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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금 미반환시 등록말소·稅감면액 환수

강신우 기자I 2020.12.01 11:03:26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하위법 개정안
1일 국무회의 의결, 10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등록 말소’ ‘세제감면액 환수’ 등의 패널티를 얻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대책이다.

개정사항에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제공 의무 강화 △보증금 미반환시 등록말소 가능 등이 담겼다.

먼저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부기(추가설명) 등기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지 위해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ㆍ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 했다.

등록임대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적용사항 보완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 추가 등이다.

먼저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도심 내 상가ㆍ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로 전환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상가나 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민공동시설이나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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