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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거래'로 자문료 챙긴 변호사…징역 10개월 실형

손의연 기자I 2019.06.14 14:18:34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에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
판사 出 변호사, 3명에게 1인당 1100만원씩 받아

서울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채 변호사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추징금 220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에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공여자들이 독거실을 배정받았고 피고인이 타 제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판사 출신 변호사인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 제소자들을 독거실로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33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수수금액보다 적다”며 “실제로 교정공무원에게 금품과 접대,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으로부터 1인당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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