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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축석고개 방음벽 설치…자일동 주거여건 개선 기대

정재훈 기자I 2024.01.17 11:19:52

자원회수시설 이전 관련 주민의견 정책 반영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확보…6월 준공 계획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43호선 축석고개에 마을 보호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한다.

17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방음벽 설치 계획은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의 자일동 이전 논의 당시 개최한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다.

김동근 시장(가운데)이 자일2통 주민들과 마을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당시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외부인이 도로를 통해 주택으로 침입한 사례와 차도에 떨어진 낙하물이 마을 안으로 날아온 사례 등을 설명했으며 김동근 시장은 조속한 방음벽 설치를 추진했다.

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했으며 4월 중 착공해 6월 준공할 예정이다.

방음벽 설치 지역은 시 외곽에 위치한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아랫마을인 자일2통으로 이곳은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2005년에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일2통 주민들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음벽인 만큼 신속하게 설치해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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