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방음벽 설치 계획은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의 자일동 이전 논의 당시 개최한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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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긴급하게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했으며 4월 중 착공해 6월 준공할 예정이다.
방음벽 설치 지역은 시 외곽에 위치한 국도 43호선 축석고개 아랫마을인 자일2통으로 이곳은 1973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2005년에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일2통 주민들을 보호하고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음벽인 만큼 신속하게 설치해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