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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6월…윤창호법 적용은 안 해

송승현 기자I 2019.04.11 11:25:34

法, "두 차례 벌금형 전력…동승 후배에 책임 전가 죄질 나빠"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 미포함…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적용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이유로 손씨에게 ‘윤창호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했다”며 “(범행 당시)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자신이 아닌 동승하고 있는 후배라고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은 손씨가 받는 혐의 중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등 법리적인 이유로 적용되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형이 무거운 도주치상죄를 저질러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음주운전 범죄를 엄벌하려는 입법 취지를 이 사건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어 관대한 선고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음주전력이 드러나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손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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