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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마약으로 징역 1년 추가

박정수 기자I 2024.03.28 11:12:47

성관계 68차례 불법 촬영 1년10개월형 확정
미성년자 성매매 등 드러나 추가 기소
1심 1년2개월→2심 징역 1년으로 감형
일부 혐의 미수로 인정…추가 합의도 고려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2개월이 감형됐다.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후 추가 범행 단서를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범행 증거를 확보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소재불명 상태였던 미성년 피해자를 찾아 보완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권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및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명령했다.

1심은 “권씨는 여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소지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까지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씨가 비서 성모씨와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약 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권씨의 일부 혐의와 성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과 권씨 측은 쌍방 항소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기수에서 미수로 인정되고 권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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