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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차량, 12월~내년 3월 서울 전역 운행 제한

양지윤 기자I 2020.11.23 11:15:00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상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하면 환불·취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계절관리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도 단속에서 제외하고 장치장착이 불가한 일반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별도로 단속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모두 위반 시 각각 10만원을 부과한다. 1일 1회 부과하고 다른 날 추가 위반하면 반복해서 단속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365일 시행되며 진입기준으로 단속한다.

다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취소해 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저공해 조치 여부는 서울시에서 수시로 확인해 과태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15만5393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홍보·계도를 시행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 기간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만큼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이 운행을 자제하거나 조속히 저공해 조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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