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인명피해 30% 줄인다…노후어선 퇴출 위해 자금 지원

임애신 기자I 2022.03.03 11:00:00

해수부, '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발표
2017~2021년 평균 91명 인명피해 발생
오는 2026년 64명으로 30% 감축 목표
장거리 위치발신장치 및 전기화재 차단기 개발
노후어선 퇴출 독려…대체건조시 자금 지원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어선사고로 연평균 9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6년까지 이를 64명으로 줄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해 출동할 수 있도록 배에 위성발신장치를 설치하고, 노후어선을 표준어선형 어선으로 바꾸는 경우 건조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선의 안전한 항행과 조업에 관한 종합 관리방안인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자료=해수부)
어선어업은 매년 90만톤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등 우리 식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령화와 어선 노후화 등으로 어선 어업 현장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매년 약 90여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어선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2026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선제적 안전관리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고려해 위치보고 주기를 조정하는 등 출항과 조업 제한에 관한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단계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대상을 확대해 사고가 발생해도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선화재를 줄이기 위해 배전반 등 발화원을 중심으로 불꽃을 억제하는 전기화재 차단 장비 등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조업 수역 내에서의 충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 등 해상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빈도가 높은 수역에서는 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게 할 방침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경계구역에는 전자적 방식의 가상 울타리를 설치해 월선이 우려되는 어선에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조업 중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끼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양망기 긴급정지 장치를 보급하고, 선원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난자 위치발신장치 등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선이 건조되는 단계부터 안전성 강화를 도모한다. 안전복지 성능이 향상된 표준어선형을 어업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노후어선을 표준어선형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을 금융지원 하는 등 표준어선형으로 대체건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은 사고 대응 중심에서 나아가 체계적인 어선안전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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