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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로엑스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적발…과징금 1800만원

강신우 기자I 2024.03.27 12:00:00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동원로엑스가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물류사업을 하는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1만원/월)보다 낮은 금액(6959만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와 이천 부발물류센터 버거킹 부문 하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한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취지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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