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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17차례 투약하고 자신도 맞은 의사, 집유

이재은 기자I 2024.04.25 11:52:45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아인에 17회 프로포폴 투약한 뒤
자신도 2차례 프로포폴 맞은 혐의도
法 “범행 인정, 범죄전력 無 등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해당 약물을 맞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7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스로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로 2011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투약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8일에는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 중 1명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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