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여성전용 숙소 운영"...취업제한 확대 요구↑

심영주 기자I 2022.06.10 13:19:02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위주로 제한
여성전용시설·편의점 등으로 확대 목소리 커져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과거 ‘스쿨 미투’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남성이 여성전용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성범죄 전과자도 여성전용시설에 취업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여성전용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해온 A씨는 과거 재직하던 고등학교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다니던 학교에서도 해임됐다. A씨는 이후 제주로 이사해 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관리를 하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진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A씨가 여성전용 숙박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에 숙박업소가 포함돼있지 않아서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학교를 비롯해 공연시설, 도서시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업법인, PC방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19년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개정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최대 2년간 민박사업 금지 등에 불과해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연희(26세)씨는 “성범죄는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범률도 높은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업종에 취업제한을 안 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3월에도 비슷한 논란이 인 바 있다. 성범죄 전과자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포켓몬빵을 찾으러 온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해 관련 혐의로 구속됐는데, 성범죄자가 편의점에서 일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 것. 편의점은 국세청이 선정한 ‘100대 생활밀접업종’에 해당,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접점이 많고 아동·청소년의 이용률도 높지만 성범죄자 취업제한 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성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취업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아청법 제56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숙소를 운영하며 또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과 함께 고양이 여러 마리를 지속적으로 감금·학대해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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