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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장모' 보석 취소 신청…"주거지 제한 위반"

하상렬 기자I 2021.10.18 11:22:41

남양주 주거지 제한 어겨…보석 조건 위반 논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오른쪽)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 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에 지난 6일 최 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달 9일 보석 이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은 최 씨의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최 씨가 한 유튜브 방송 출연자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드러나며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최 씨 측은 보석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씨의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2월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씨 측은 방어권 보장 및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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