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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생 67% 휴학신청…요건갖춘 신청은 재학생 26% 수준

김윤정 기자I 2024.02.27 11:58:30

열흘새 전국 의대생 1만2527명 휴학 신청
휴학반려조치 집계에 첫포함…201명은 반려
"보증인연서·위임장 미제출…61% 형식 못갖춰"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생 휴학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 515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학계를 낸 201명은 대학으로부터 신청이 반려됐고, 학칙이 정한 형식을 갖춘 휴학 신청은 2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서울 시내의 한 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26일 총 14개 의대에서 515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3개 대학에서는 48명은 휴학을 철회했다.

교육부가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은 어제까지 총 1만3189명이다. 휴학 신청자가 있었던 대학은 37곳이다.

하지만 휴학계를 낸 후 철회했다 재제출한 경우도 있어 실제 신청자는 1만2527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전체 의대생 수는 총 1만8793명이다. 이 가운데 67%가 대학에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1개 의대에서는 요건을 미충족한 201명에 대한 휴학신청을 반려했다. 교육부가 대학의 반려 조치를 집계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학교에서는 48명이 휴학을 철화했다.

전날 휴학이 허가된 인원은 4명에 그쳤다. 유급·미수료가 1명, 군 휴학이 3명이다. 지난 19일부터 집계하면 휴학 신청을 허가받은 인원은 51명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4개교에서 4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16~26일까지 각 대학이 접수한 의대생 휴학신청 내역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휴학신청 1만2527건 중 61.0%(7647건)은 학칙이 정한 형식을 충족하지 못했다. 서명이 빠져 있거나, 보증인 연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대리제출을 하면서 위임장을 내지 않은 사례 등이다.

형식을 갖춘 휴학 신청은 4880건에 그쳤는데 이를 전체 의대생 숫자에 대입해보면 26.0%에 그친다.

교육부는 이어 “형식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철회 독려, 반려 등 대학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며 “형식을 갖춘 경우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님을 설명하고 지도교수 면담 등을 통해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총 6개교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수업 거부가 이뤄질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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