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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인에게 친환경 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대상을 일반농가까지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는 천연에서 유래하고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원료로 하여 만든 자재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친환경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국비 20%와 지방비 30%를 더해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지금까지의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돼 있었으며, 농업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친환경인증 농가의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친환경인증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비료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했다.
내년부터는 일반농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친환경인증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으로부터 비료사용 처방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농가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이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신청은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최종 사업대상자는 내년 1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