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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뱀미디어, 개선기간 1년 부여…“경영안정화 총력”

김응태 기자I 2024.01.11 10:09:4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초록뱀미디어(047820)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개선기간을 부여받으면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초록뱀미디어는 신속한 거래 재개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이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 씨티프라퍼티(052300)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초록뱀미디어 지분 전량과 경영권을 공개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각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의결 사유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만큼, 개선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조속한 경영 안정화 및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개선기간 종료 시점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초록뱀미디어 3분기 실적은 증가세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52% 증가한 166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6.13% 늘어난 58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익은 337억원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

최근 초록뱀미디어가 제작한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은 화제를 모으며 지난 6일 막 내렸다. 열녀박씨 계약결혼뎐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뷰‘(Viu)에서도 관심을 받았다. 홍콩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3주간 연속 주간 1위를 차지했다.

초록뱀미디어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제성 있는 웰메이드 콘텐츠를 다수 제작해 글로벌 시장에서 드라마 명가의 위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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