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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 6살 죽이고도 술냄새 풍기면서 조문와 [그해 오늘]

홍수현 기자I 2024.01.12 11:25:09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사고 다음 날, 술 냄새 풍기며 조문와
윤창호법 적용됐지만 징역 8년 "최대...중형"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1년 1월 12일 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중형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형량이다.

김씨가 들이받은 사고 현장 (사진=YTN 캡처)
가해자 김씨는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살 아이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일 조기축구를 하러 갔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김씨가 쳐서 쓰러뜨린 가로등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라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아이들을 매장이 아닌 보행로에서 기다리게 했는데 이런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김씨는 오토바이도 함께 들이받아 다른 시민 1명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기준(0.08%)도 훌쩍 웃돌 만큼 만취했다. 김씨는 이 상태로 7km를 운전했다, 그는 2005년 음주운전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다.

김씨는 사고 다음 날 술냄새를 풍기며 피해 아동의 조문을 가기도 했다. 이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가 올린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가해자는 사고 당시 기본적인 구호 조치조차 못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고 다음 날 이른 아침에는 그때까지도 술 냄새를 풍기며 ‘조문하러 왔다’고 했다”며 “죽게 한 아이의 장례식장에는 왜 왔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남편이 아들을 대동한 가해자를 내쫓았지만,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는 생각에 ‘나도 아들 키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이런 행위가 법정에서 ‘반성의 증거’로 인정돼 형량이 낮아질까 겁이 난다”고 털어놨다.

(사진=이데일리 DB)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김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씨가 사망한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던,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충격과 슬픔은 잊기 어려워 보인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판결 전날까지 100건이 넘는 반성문을 썼다. 감형에 유리한 요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같이 있던 아동의 형은 가행자에게 30년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선고일에 집에 갔더니 9살인 첫째 아들이 ‘몇 년 나왔어?’라고 물었다. (징역 8년이라고 답한 뒤)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묻자 ‘30년’이라고 했다”며 “어린애지만 큰 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첫째가 ‘8년이면 난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데…그때도 아직 난 학생이라 힘이 없잖아’라고 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1심의 징역 8년에 김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쌍방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최대한으로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에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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