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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반도체가 풀었다

황영민 기자I 2024.04.17 11:29:15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력 증진 협약 체결
국가산단내 1.2㎢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적용에
평택시 1979년 지정된 송탄취수장 폐쇄 결정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수질개선 추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5년간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가 줄다리기를 이어온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용인특례시·평택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삼성전자와 LH까지 8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7일 오전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8개 기관 상생협약식에서 참여 기관장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번 협약의 골자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다. 1979년 평택시 진위면 3.8㎢ 이대에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면적은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 공장설립 승인지역 76.3㎢ 등 94.7㎢에 달한다.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인이 된 취수장의 위치는 평택에 있지만 전체 규제면적의 65%(64.4㎢)는 상류인 용인시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40여년간 갈등을 반복해왔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서 2019년 민·관·정 협의체 구성, 환경부와 용인·평택·안성시가 참여하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얽히고설킨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실마리를 찾게 됐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 중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의 17%가량인 1.2㎢ 포함되면서 정부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있다.

이에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용인시·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정부가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맺게된 이번 상생협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규제 개선, 깨끗한 상수원 보호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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