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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접대’ 승리, 징역 3년 불복 ‘항소장 제출’

정시내 기자I 2021.08.20 11:39:0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승리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2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사진=이데일리DB)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을 부인해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육군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됐으나, 19일 제출된 항소장과 함께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승리는 오는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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