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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빠 찬스` 미성년 임대인, 최근 5년 간 임대소득만 2500억[2022국감]

이성기 기자I 2022.10.11 10:41:10

미성년 임대인 증가세…임대인 수 58.8%, 임대소득 46.0% 상승
미성년 `상가` 임대인, 연 소득 1인당 1869만원
민홍철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 소득이 2548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 소득은 2548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 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 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민홍철 의원실)


민홍철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 소득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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