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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박경훈 기자I 2024.04.25 11:00:00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27일 시행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수준서 가능한 다수 지정
용적률 상향·용도 변경 가능…특별위원회, 지원기구 지정
"사업성 다른 단지 통합정비 참여 유인 강해질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이 다음달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

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발표는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빌려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다고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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