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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장도연 출연료 미지급…기획사 대표, 횡령혐의 집유

이재은 기자I 2024.01.24 10:08:35

자회사→모회사로 141억여원 이동
法 “모회사만 도움, 자금대여 유죄”
자회사 내 연예인들 출연료 미지급
현재까지도 미지급 금액 전달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B사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며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 자회사 C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동한 금액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총 141억 495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사와 C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두 회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대여를 하지 않았다면 두 회사는 존립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것이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B사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지만 원금 외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측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A사에서 B사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두 회사에서 오고 간 자금 간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라고 밝혔다.

방송인 이경규, 장동민, 장도연 등이 소속됐던 C사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이듬해 9월 폐업했다.

C사 소속 연예인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소가 5억 8900만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했지만 현재까지도 미지급 금액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어떻게든 일을 시작해 피해액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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