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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업에 법인세 최대 70%감면..지역따라 차등

이정훈 기자I 2007.07.25 14:30:00

건강보험 재정 지원
지방이전시 도시개발권 부여확대..이전후 종전부지에 稅혜택
자연계 석·박사 군복무 대체근무, 지방기업에 우선 배정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모든 기업은 물론 지방에서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가 차등 감면된다.

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줄여준다.

군복무 대체근무하는 자연계 석·박사 인력이 지방기업에 우선 배정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도 도입된다. 지방국립대학병원들은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발전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지역 발전정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고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33개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이미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지역 발전정도에 따른 4단계 지역분류에 따라 최저 30%, 최고 70%의 법인세 감면을 항구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낙후된 지역I 70%, 지역II 50%, 지역III 30%, 지역IV 0% 등이다.

▼지역발전정도에 따른 4단계 지역 구분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4년간 50%, 지방이전 중소기업은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고 지방운영 중소기업은 내년말까지 수도권 10~20%, 지방 5~30%의 중기특별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500억원 수준인 중소기업 세제 감면규모가 최대 85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서 지역I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초 10년간 70%, 이후 5년간 35%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지역II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50%, 이후 5년간 25%, 지역III으로 이전하면 10년간 30%, 이후 5년간 15%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 현행제도 및 개선안


아울러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은 지역별로 최초 7년간 30~70%, 이후 3년간 15~35%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수도권 옛 공장부지에 대해 이전후 5년간 종전 공장용지와 같이 재산세 0.2% 과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으로 분리과세하고 종전부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 3년거치 3년 분할과세인 과세이연 기간을 5년거치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 가운데 최대 50%까지 재정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기획단장은 "법인세 경감 기준이 되는 지역별 분류는 인구, 경제력, 지자체 재정과 복지, 인프라 수준에 따라 나눠지며 좀더 시간을 두고 발표할 것"이라며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기준도 현재 복지부 등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군 입대 대신 대체복무하는 자연계 석·박사 인력을 지방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현재 30%인 배정비율을 내년에는 40%로, 2009년 이후에는 5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신규 투자로 일정기준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고용보조금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가 정한 신규고용규모를 초과할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최장 2년간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기업 등이 개발하는 기업도시 유형을 신설, 최소 개발면적을 현행 330만㎡를 100만㎡로 완화하고 현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해 다른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해당지역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내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방 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49% 수준인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중 지방대학 지원비중을 65%로 높이고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연간 2200명 수준으로 인문계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9개 광역단위에 있는 지방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암, 심뇌혈관질환, 류마티스, 파킨스병 등으로 특화 전문화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각 병원별 인력이나 장비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특화영역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발표는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새로운 내용을 포함시키고 일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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