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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와 다르네"…국회 문턱 넘기 어려운 'ELS 배상안 철회'

송주오 기자I 2024.04.30 10:17:28

ELS 국민청원 동의률 50% 그쳐…내달 9일 투표 종료
공매도·금투세 청원, 보름안에 5만명 이상 동의 얻어
한 사람이 여러 계좌 개설·배상금 지급되며 대열서 이탈 영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차등배상안 철회를 골자로 한 국민청원의 5만명 돌파가 요원해 보인다. 청원 동의기간이 열흘가량 남은 상태에서 청원으로 회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의 절반만 달성한 상태다. 공매도 제도 개선 국민청원이 열흘 만에 5만명을 돌파했던 점과 비교하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진=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30일 국회에 따르면 홍콩 ELS 차등배상안 철회 국민청원의 동의 수는 2만5029표를 얻어 50%에 그치고 있다. 이번 청원은 지난 3월 금감원의 ELS 배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은행에 책임 전가를 시키는 척 빠져나갈 구실을 주는 금감원을 질책하고, 고객에 신뢰를 이용하여 은행들이 알뜰살뜰 목돈 모으며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에게 더 이상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며 “나이 여부를 떠나 은행직원에 사기판매가 분명함에도 자율배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콩 ELS 배상안 철회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내달 9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청원은 일주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회부됐다. 공매도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빠르게 국민청원 성원 조건을 달성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9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열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에 반해 홍콩 ELS 배상안 철회 청원은 성원조건을 채우는 속도가 더디다. 금융권에서는 공매도, 금투세와 다른 환경적 요인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계좌수는 20만개다. 절대적 계좌수는 많지만, ELS 상품 특성상 한 사람이 복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가 다수다. 즉,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해 가입한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ELS 손실 사태와 직접 연관된 가입자 수가 계좌수 대비 적다는 의미다.

아울러 판매사들이 본격적인 배상절차에 돌입하면서 배상안 철회 대열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일 홍콩 ELS 투자자 10명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단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배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른 판매사들도 배상절차를 밟고 있어 배상금을 받은 가입자들의 수는 점차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가입자들은 국민청원과 별도로 손실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배상절차 완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홍콩 ELS 가입자들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기예방연대’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홍콩 ELS와 관련한 22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실현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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