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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15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약 33%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액 상향은 2019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한 이후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이유는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제한된 인력에서 조사대상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조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기 순환조사 대상 기업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준액 상향에도 법인 정기 세무조사 전체가 감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기준 수입금액에 따른 순환조사 외에도 △성실도 분석에 따른 조사 △장기 미조사 법인 조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입 기준 상향으로 줄어든 순환조사 만큼 성실도 분석에 따른 조사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며 “정기 세무조사 전체 숫자가 줄어들 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