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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 면적, '여의도 2배'만큼 늘었다

박경훈 기자I 2024.03.31 15:16:10

국토부, 2024년 지적(地籍)통계 발표
지난해 말 국토 10만 449.4㎢, 전년 대비 5.8㎢↑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 토지 발생"
군위 포함 대구 1499㎢, 특별·광역시 중 가장 넓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의 2배 가량 증가했다. 간척 사업에 따른 공유 수면 매립 및 미등록된 땅 정비사업으로 신규 등록 토지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황 그래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2023년 12월 말 기준)’를 4월 1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자(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 통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49.4㎢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해 면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가장 큰 곳은 경북으로 1만 8424㎢다. 국토의 18.3%를 차지한다. 이어 강원 1만 6831㎢(16.8%), 전남 1만 2362㎢(12.3%)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작은 광역자치단체 1~3위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으로 조사됐다.

대구시에는 경북 군위군이 새롭게 편입됐다. 군위군(614㎢)을 새로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의 면적은 605.21㎢로 전 국토의 0.6%를 차지했다.

용도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했다.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했다.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도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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