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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대표 선거' 투표함 바꿔치기한 관리사무소장 등 징역 6월

이영민 기자I 2024.04.22 10:00:00

특정 아파트 동 대표 후보 위해 범행
함께 기소된 선거관리위원 1명은 무죄

[이데일리 이영민]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선거관리위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송혜영)은 지난 18일 아파트 동 대표 선거관리위원 A(62)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50)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관리위원 C(65)씨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 대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기표된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을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11월 30일 오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새로운 투표함 제작과 투표용지 출력을 지시하고, 이를 건네받아 위조 투표함을 만들었다. A씨는 B씨가 관리사무소 사무실 옆 공간에 보관한 위조투표함을 꺼내 B씨에게 전달했고,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보관된 정상투표함을 다시 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파트 동 대표 재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한 사람을 아파트 동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하기로 상호 공모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당선시키려던 특정인이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동 대표 선출에서 아파트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 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B씨의 가족과 지인들, 일부 아파트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C씨는 무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C가 B씨로부터 위조된 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C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관리위원으로서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라 투표함을 운반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고소인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 ‘그가 바뀐 투표함을 투표소로 가져가기로 사전에 합의됐거나 이를 가져간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며 “C씨가 A·B씨와 공모해 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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