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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팔아 다이아몬드 구입"…헥스 논란에 알트코인 휘청

임유경 기자I 2023.08.01 09:52:52

10억 달러 규모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투자금으로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 구입
주요 알트코인 2~3%씩 하락
전체 시총도 소폭 감소
비트코인·이더리움은 영향無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 헥스(HEX)를 미등록 증권 판매 및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헥스뿐 아니라 솔라나, 폴리곤 등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 전반이 휘청였다.

1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8시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1조1816억달러로 전일 보다 0.23% 줄었다.

가상자산 전체 시총 감소는 주요 알트코인들이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이날 카르다노, 솔라나, 트론, 폴리곤 등 시총 상위권 내 코인들은 일제히 2~3%씩 하락했다. SEC가 헥스 프로젝트를 기소했다는 소식에 ‘증권성 판단 공포’가 다시 알트코인 시장을 덮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처드 하트가 구매한 블랙 다이아몬드(사진=헥스 홈페이지)


31일(현지시간) SEC는 리처드 하트와 그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헥스, 펄스체인(PulseChain), 펄스엑스(PulseX)를 기소했다. 2019년부터 3가지 미등록 증권을 공모해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다. SEC는 기소장을 통해 “하트가 투자자들에게 해당 코인이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라고 지속적으로 선전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구매자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도록 한 점이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SEC는 하트가 투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사치품 목록에는 약 26억~38억년 전 우주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555.55캐럿짜리 세계 최대 블랙 다이아몬드도 포함됐다고 했다.

반면,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과 변동 없는 2만 9210달러를 기록했다. 알트코인 대표격인 이더리움도 전일과 같은 1855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SEC의 증권성 판단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SEC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여러 알트코인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이더리움을 직접 문제 삼은 사례도 아직까진 없다.

최근 SEC와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리플은 24시간 전 대비 1.3% 하락했지만, 여전히 0.7달러 선을 지키고 있다. 미국 법원은 리플에 대해 그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방식도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리플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직접 매매 계약을 맺고 이뤄진 기관투자자 판매는 증권법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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