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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니었어?”…14년 사귄 여친 살해하곤 “환청 들었다”

이로원 기자I 2023.09.24 16:06:2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14년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계약직 공무원이 아닌 술집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쯤 잠이 든 피해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B씨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는 B씨가 자신에게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술집에서 남성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에게 욕을 쏟아붓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력 전과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종교적인 얘기를 들은 후 환각과 환청이 들렸다”며 “사건 범행 당시 여자친구가 자신을 해하려하는 무리와 함께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살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 차례 강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살해 고의가 매우 확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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