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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33층 오피스 빌딩 들어선다

전재욱 기자I 2024.04.04 09:00:00

도시계획위서 입정동 재개발계획 수정 가결
순환형 정비방식으로 공공임대산업시설 조성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 최고 층수 33층 규모의 업무·상업 시설이 들어선다.

건물 조감도.(사진=서울시)
서울시는 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는 동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이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0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해당 구역 기존 도심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순환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시행자는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를 위한 공공 임대산업시설을 신축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아울러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자 개방형녹지공간을 도입해 민간대지에 시민개방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

용적률 1178% 이하, 높이 148.8m 이하로 건축밀도에 따라 업무시설은 1개동 지상 33층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2층은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 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은 1634.6㎡ 면적에 지하 3층~지상 8층, 연면적 8928㎡, 건폐율 58%, 용적률 428%로 짓는다.

민간대지에 대규모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 채납이 이뤄진다. 기존 공구상가 세입자 재입주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로서 건축물·토지·지하철출입구(연결통로) 기부채납도 뒤따른다.

개방형녹지는 건축물 서측 청계천과 연계해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약 2300㎡) 시민 휴게 공간으로 확보한다. 북측 청계천변과 동측 충무로변에는 가로와 연계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여 시민 보행 편의를 도모했다. 지난해 결정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의 개방형 녹지와 연결을 고려해 개방형 녹지를 배치해 남북방향(을지로~청계천)을 잇는 주요 보행축이 완성될 예정이다.

수표구역은 기존 공구산업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녹지 생태 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실효성 있는 도심산업 보전을 통한 상생과 시민중심의 공공공간 회복을 통해 지역특성을 살린 도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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