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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 1주일 최대 7회"..소비자신용법 15일 공청회

김인경 기자I 2020.12.13 12:00:00

9월부터 입법예고…내년 1분기 중 국회 상정될듯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채무자가 빚 갚는 게 어려워지면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에 감면이나 유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당국과 업계, 전문가가 의견을 나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수탁추심업자인 신용정보협회, 매입추심업자인 대부금융협회, 개인채무자 재기자원을 맡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이 외에도 민법 전문가인 이동진 서울대 교수, 경제영역 전문가인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함께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법’ 일부를 더해 확대개편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법안에는 소비자 신용에 따른 채권·채무성립과 변동, 추심, 상환 및 소멸 등을 둘러싼 채권금융기관과 개인 채무자의 권리 등이 보장돼 있다. 이제까지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 소비자신용 거래를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 개인 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법안은 먼저 채무자가 금융사에 대해 법적 권리인 ‘채무조정요청권’을 갖도록 했다. 채무자가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금융사는 추심행위를 멈추고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채무자가 합의하면 채무조정이 성립한다. 다만 채무자는 반드시 소득·재산 현황 등 상환이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채무조정안과 관련해 감면율과 상환일정을 규정한 내부기준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축해야 한다. 채무자가 내부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개입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기준 제정에 별도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문추심업체인 수탁·매입추심업자가 합법적인 추심행위를 하도록 원금융사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수탁추심업자는 원금융사에서 추심행위를 위탁받은 곳이다. 매입추심업자는 연체채권 자체를 양도받은 곳이다. 원금융사는 앞으로 채무자 처우나 위법행위 전력, 민원이력 등을 반영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문제가 많은 곳에는 채권추심을 맡기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동일채권 추심을 위해 1주일에 최대 7번까지만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추심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확인했다면 그로부터 7일간은 다시 연락해선 안 된다. 채무자가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16시까지는 연락하지 말라’며 특정시간대 추심 자제를 요청하면 수용해야 한다.

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1분기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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