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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라"…환청 듣고 모친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이재길 기자I 2020.12.05 13:52:16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칼과 가위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준 모친을 살해한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라며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 충동조절능력과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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