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반려견 놀이터도 혐오시설"…주민 반발에 동물복지사업도 꼬인다

양지윤 기자I 2020.11.20 07:19:00

서울시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1개씩 짓기로
올해 강남·동대문 개장 보류…사업 '지지부진'
소음·냄새에 집값 하락 우려로 부지 인근 주민 거센 반발
주택가 대신 하천변으로 눈 돌렸지만 하천법이 걸림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의 반려견 놀이터 구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소음과 냄새,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완공된 놀이터를 조기 폐쇄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사업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 10월 행당동 인근 공원에서 ‘반려견 산책 매너교육 프로그램‘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성동구 제공)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와 동대문구는 올해 계획했던 반려견 놀이터 3곳의 개장을 보류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뛰어놀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일반 공원은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해야 하지만 반려견 놀이터는 외부와 공간을 분리해 목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비반려인들은 반려견을 마주칠 기회가 줄어 사고 위험이 그만큼 줄어든다.

서울시는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각각 1억원씩 지원해 반려견 놀이터를 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가 놀이터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운영은 자치구에 맡긴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구로구와 영등포구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 이후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서울에는 두 자치구를 포함해 도봉구와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3곳(보라매·월드컵·어린이대공원) 등 6곳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당초 지난해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던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동대문구 휘경동에 문을 연 반려견 놀이터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발로 시범운영 사흘 만에 폐쇄했다. 955m² 규모로 조성된 놀이터는 내달 1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이용객과 주민 의견수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해 내년 3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왕복 4차로 건너편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구는 개장을 포기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소음과 냄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보장을 내세웠지만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시세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대문구는 첫 반려견 놀이터가 주민 반대로 인한 휴장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서 나머지 놀이터 조성 사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의 경우 구도심 주택가가 많아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도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대치 유수지 체육공원에 짓기로 확정했다. 현재 설계 용역을 맡긴 상태로 내년 상반기 중 준공될 예정이다. 강남권의 경우 땅값이 비싸고 녹지공간이 부족해 주민들의 민원 압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가 지난 2017년 조성했다가 사흘 만에 철거한 반포근린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사진=서초구 제공)


시의 본격적인 예산 지원에 앞서 다른 자치구들도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나섰다가 줄줄이 실패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7년 반포근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으나 완공 3일만에 철거했다. 구민체육센터 바로 옆에 위치해 학부모들이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동을 건 탓이다. 강서구와 노원구, 중랑구도 소음과 안전 문제로 놀이터 사업이 무산됐다.

서울시는 놀이터 조성에 나선 자치구들이 민원으로 몸살을 앓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반려견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놀이터와 같은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 놀이터는 지난 2018년 일 평균 550여명, 반려견 450여마리가 방문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변이나 하천 주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천법이 걸림돌이다. 현행 하천법상 하천변에서 가축 사육과 방목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가축법상 개는 가축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20대 국회에서 반려견 놀이터는 예외로 한다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처리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천점용 허가를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에도 예외 문구를 넣는 법률 개정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시 소유 근린공원에 직영 놀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는직영 놀이터를 늘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관리 인력을 그만큼 늘려야 하고 원거리에서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관할 자치구가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마다 동물보호 담당팀이 있고 민원이 주로 자치구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치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도록 지원 계획을 짠 것”이라며 “국토부에 하천변에서 반려견의 휴식, 놀이, 운동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넣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