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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 생활을 했다. 여성 동료 수감자 A씨는 “전청조가 처음 수감됐을 때 왜 들어왔냐고 물었다”며 “새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실패해 본인이 (죄를) 뒤집어쓰고 들어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씨가) 구치소에 온 이유를 말할 때부터 거짓말한 것”이라며 “당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주변에서 자길 챙겨주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내가 임신 아닐 걸 얘기했더니 그제야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고만고만한 도둑, 사기꾼들이 모인 곳에서도 (전씨가) 사람들을 다 속이고 다녔다”며 “사기꾼들을 속일 정도였으니 (거짓말이) 오죽했겠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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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같이 클럽을 갔는데 술을 많이 먹었는지 화장실로 불러서 망보라고 하고 붕대를 품고 숨을 돌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