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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13억 쓰며 전화한 이유는…"나를 TV에 내보내지 않아"

권혜미 기자I 2022.02.01 13:51:44

"전화 끊으니 나를 알릴 기회 없다" 부당함 호소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시민들에 투표 독려 전화를 걸어 비판을 받았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나를 알릴 방법이 없다”며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던 것은..’ 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엔 허 후보가 낸 ‘4당 대선후보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당한 후 그가 기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허 후보는 “나를 TV에 내보내지 않고, 모든 언론이 담합해 내보내 주지 않으니까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화밖에 없다”며 “이건 자기방어다.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전화에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한 것을 언급하며 “여러분들이 (전화가) 불편하다고 해서 딱 끊었다. 이제는 나를 알릴 기회가 없다.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을 알릴 기회가 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허 후보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들(대선 후보들)은 TV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들여 전화했다. 또 몇십억 들여 신문에 광고했다. 한 100억 들어간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방송에 한 번 안 내보내고 언론에 안 내보낸다. 난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부터 “허경영 후보입니다”라고 시작하는 홍보 전화를 돌렸던 허 후보는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달 24일 중단을 선언했다.

그의 전화 비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유권자가 4300만 명 선이고 1인당 3통의 전화를 걸었음을 고려했을 때, 허 후보는 총 1억 통 넘는 전화를 돌렸으며 그 경우 13억 원 가량의 돈이 들었다고 예상했다.

(사진=허경영 대선후보 페이스북)
앞서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의 양자 토론에 제동을 걸자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국민의당, 정의당에게 다자 토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자 허 후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지난달 27일 ‘4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5%에 미치지 못하고 소속 정당이 원내 의석을 갖고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정한 방송 토론 참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법원은 토론회 횟수와 방송시간이 한정된 만큼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로 참석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허 대표는 “허경영한테 토론 밀리니 쫄았나요?”라고 적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본래 전날로 예정되어 있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토론은 결국 취소됐다. 불발 이유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토론협상단장은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로 개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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