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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됐다” 경찰 100명 투입 실제 상황…50대 男 검거

강소영 기자I 2023.05.17 07:38:5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납치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주거침입과 특수감금치상죄로 A(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 부인 B(30)씨 자택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이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부안군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 현장까지 약 55㎞를 운행했다.

당시 B씨는 지인에게 “납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알렸고,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 대응 최고 단계인 ‘코드0’을 발령했다.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익산·부안·김제 등에 공조 요청을 했고 총 경찰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됐다. A씨는 경찰차를 피해 주행하던 중 차량이 바다에 빠지면서 도주를 멈추게 됐다. 약 2시간 30여분 만이었다.

차량에서 빠져나온 A씨는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차량 보조석에 앉아있던 B씨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전신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의심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중한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주거 이전비,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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