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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준 4억"…장모 통장으로 받아 쓴 공무원 청탁금지법 '무죄'

채나연 기자I 2024.01.25 07:15:5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내연녀에게 받은 수억 원을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으로 옮긴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 부처 간부급 공무원 A씨는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 7천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액의 금액을 장모와 처제·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4억1천54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내연 관계를 숨기기 위해 차명 계좌를 사용했을 뿐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선고된 4억1천545만원 추징 명령도 취소됐다.

다만, 금융거래 실명거래 위반되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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